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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
혼동하고 계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공분양 1순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첨제와 가점제는
민간분양의 당첨자 선정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1순위 기준
1. 공공분양 선정방식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합니다.
*참고 공공분양 청약자격 국민주택 : 공공분양 (국가, 지자체, LH 등)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 공공분양 1순위 기준
청약통장 얼마를 넣을까?
청약통장 납입금액 : 2만 원
청약통장 납입기간 : 15년
1년 24만 원, 15년 360만 원
청약통장 납입 금액 : 10만 원
청약통장 납입기간 : 15년
1년 120만 원, 15년 1800만 원
납입기간이 같지만
저축 총액이 적으면 당첨될 수 없어요.
저축총액이 많다면 한 번에 100만 원씩?
1회 최대 인정 금액 : 10만 원
따라서,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공분양 1순위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의 ~%
(예 : 국민주택 100%, 민영주택 130%)
이하인 자 라고 표기 되는데
매년 소득의 기준과
자산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집공고가 나오게되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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