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1억원이하주택수1 공시지가 1억원이하 주택수부터 중과제외 주택 총정리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수 등 중과 제외 주택과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2021년 취득세율 (2020년 부동산 취득세 개정) 2021년 취득세율 이쁘게 정리해봤어요 2021년 취득세율 이쁘게 정리해봤어요 2021년 취득세율은 2020년 부동산 대책 당시 인상된 취득세율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인상 (2020년 8월 12일 취 bebestberich.tistory.com 중과 제외 주택 해당여부 확인 (무조건 일반세율 1%~3% 적용)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 1)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 가격으로 판단 2) 정.. 2021.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