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민영주택1 국민주택 민영주택 제대로 알기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용어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분양에 청약 가능한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정의 1. 국민주택 (주택법 제2조 제5호)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요약 국민주택이란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건설 - 전용 85㎡ 이하 다만.. 2021.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