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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취득세율 이쁘게 정리해봤어요

by 개발자욱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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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득세율

2020년 부동산 대책 당시

인상된 취득세율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취득세율
2021년 취득세율

개인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인상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종전 개정

주택수

취득세율

주택수

취득세율
조정-비조정 불문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1%~3%

1주택 1%~3%
2주택 2주택 8% 1%~3%
3주택 3주택 12% 8%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12% 12%


  주택수는 개인이 아닌 가족(세대) 단위로 판정

 취득가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6억 원 이하 :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1% ~ 2.99%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 -3)

9억 원 초과 : 3%

 

단, 2020년 7월 10일 이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금융거래내역,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공포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 적용

*참고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하고 기본세율도 확인하자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하고 기본세율도 확인하자

2021년 취득세 기본세율 1주택을 예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아파트취등록세계산기 사용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택 취득세율 1. 취득세는 누진단계를 세분화 하여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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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득세율 인상 비교

1. 취득가액 5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에 비해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최대 12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1) 종전

종전
주택수 취득세율 취득세
1주택 1% 5백만원
2주택 1% 5백만원
3주택 1% 5백만원
4주택 4% 2천만원

2) 개정

개정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세
1주택 1% 5백만원 1% 5백만원
2주택 8% 4천만원 1% 5백만원
3주택 12% 6천만원 8% 4천만원
4주택 12% 6천만원 12% 6천만원

 

*참고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및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및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와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1차~7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취득세 적용방법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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