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그리고
분양권(입주권) 취득시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2021년 취득세율 (2020년 개정)
일시적 2주택
유상 취득세율
1. 일시적 2주택 기간
1) 일반적인 경우 : 3년
2)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1년
2.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1%~3%) 적용
3. 일시적 2주택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을 경우
1) 일시적 2주택 취득시
일반세율을 먼저 적용한 후
사후관리를 통해 요건 미충족시
중과세율(8%)과 일반세율(1%~3%)의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함
예를 들어
1주택(종전주택: 조정대상지역)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신규주택: 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기간인 1년 내에
또는
1주택(비조정대상지역)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
일반세율(1%~3%)을 적용
4.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분양권(입주권)취득 또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1) 조정대상지역 혹은
비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위와 동일함
2)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준공 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기간
(일반적인 경우: 3년,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동안
신규주택을 처분할 때
일반세율(1%~3%)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