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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주택수포함한 1가구2주택취득세 깔끔한 정리

by 개발자욱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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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그리고

분양권(입주권) 취득시

일시적 2주택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2021년 취득세율 (2020년 개정)

2021년 취득세율 이쁘게 정리해봤어요

 

2021년 취득세율 이쁘게 정리해봤어요

2021년 취득세율은 2020년 부동산 대책 당시 인상된 취득세율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인상 (2020년 8월 12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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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유상 취득세율

1. 일시적 2주택 기간

1) 일반적인 경우 : 3년

2)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1년

2.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1%~3%) 적용

 

3. 일시적 2주택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을 경우

1) 일시적 2주택 취득시

일반세율을 먼저 적용한 후

사후관리를 통해 요건 미충족시

중과세율(8%)과 일반세율(1%~3%)의

차액 가산세를 추징함

 

예를 들어

1주택(종전주택: 조정대상지역)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신규주택: 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기간인 1년 내에 

또는

1주택(비조정대상지역)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

일반세율(1%~3%)을 적용

4.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및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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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취득세와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1차~7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취득세 적용방법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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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취득 또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1) 조정대상지역 혹은

비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위와 동일함

 

2)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준공 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기간

(일반적인 경우: 3년,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동안

신규주택을 처분할 때

일반세율(1%~3%) 적용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와 기본세율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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