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득세율은
2020년 부동산 대책 당시
인상된 취득세율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인상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종전 | 개정 | |||
주택수⑴ |
취득세율 |
주택수 |
취득세율 | |
조정-비조정 불문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1주택 |
1%~3%⑵ |
1주택 | 1%~3%⑵ | |
2주택 | 2주택 | 8% | 1%~3%⑵ | |
3주택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4% | 4주택 이상 | 12% | 12% |
⑴ 주택수는 개인이 아닌 가족(세대) 단위로 판정
⑵ 취득가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6억 원 이하 :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1% ~ 2.99%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 -3)
9억 원 초과 : 3%
단, 2020년 7월 10일 이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금융거래내역,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공포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 적용
*참고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하고 기본세율도 확인하자
2021년 취득세 기본세율 1주택을 예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아파트취등록세계산기 사용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택 취득세율 1. 취득세는 누진단계를 세분화 하여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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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득세율 인상 비교
1. 취득가액 5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에 비해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최대 12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1) 종전
종전 | ||
주택수 | 취득세율 | 취득세 |
1주택 | 1% | 5백만원 |
2주택 | 1% | 5백만원 |
3주택 | 1% | 5백만원 |
4주택 | 4% | 2천만원 |
2) 개정
개정 | ||||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취득세율 | 취득세 | 취득세율 | 취득세 | |
1주택 | 1% | 5백만원 | 1% | 5백만원 |
2주택 | 8% | 4천만원 | 1% | 5백만원 |
3주택 | 12% | 6천만원 | 8% | 4천만원 |
4주택 | 12% | 6천만원 | 12% | 6천만원 |
*참고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및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와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1차~7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취득세 적용방법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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