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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특공 가점 소득기준 등 총정리

by 취미야취미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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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공 조건소득기준 그리고

가점항목당첨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특공 소득기준과 조건)

1.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2.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30% 내)

*공급물량이 많다.

 

3. 자격요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납입 횟수 6회)

2)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3)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4) 자산기준과 소득기준 충족

- 국민주택

① 외벌이 100%, 맞벌이 120%

② 재산요건 

부동산 :

2억 1550만 원 건물과 토지

자동차 :

2764만 원 이하

 

- 민영주택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재산 요건 없음

 

*참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제대로 알기

 

국민주택 민영주택 제대로 알기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용어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분양에 청약 가능한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정의 1. 국

bebestberich.tistory.com

 

참고 자료의 소득기준은

매년 변동함으로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신혼 특공 가점 항목

1. 가구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2. 자녀의 수

3명이상 : 3점

2명 : 2점

1명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3.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거주기간

3년이상 : 3점

1년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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