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용어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분양에 청약 가능한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정의
1. 국민주택
(주택법 제2조 제5호)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요약
국민주택이란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건설
- 전용 85㎡ 이하
다만,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은 100㎡ 이하
2. 민영주택 (주택법 제2조 제7호)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참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1. 국민주택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청약 가능한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2. 민영주택
- 민간분양(브랜드 아파트)
- 민간임대
- 청약 가능한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참고
청약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변경 가능
1회에 한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환원 불가능)
예금 전환 시 신중할 필요 있음
청약저축에 납입된 금액이 많다면 신중!
납입금액 많지 않다면 청약예금 전환하여
가점제나 추첨제로 당첨확률 올리기!
공분양과 민간분양의
당첨자 선정 방식
1. 공공분양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이 많은 순
*참고
2. 민간분양
추첨제와 가점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