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특공 조건과 소득기준 그리고
가점항목과 당첨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특공 소득기준과 조건)
1.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2.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30% 내)
*공급물량이 많다.
3. 자격요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납입 횟수 6회)
2)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3)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4) 자산기준과 소득기준 충족
- 국민주택
① 외벌이 100%, 맞벌이 120%
② 재산요건
부동산 :
2억 1550만 원 건물과 토지
자동차 :
2764만 원 이하
- 민영주택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재산 요건 없음
*참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제대로 알기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용어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분양에 청약 가능한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정의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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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의 소득기준은
매년 변동함으로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신혼 특공 가점 항목
1. 가구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2. 자녀의 수
3명이상 : 3점
2명 : 2점
1명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3.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거주기간
3년이상 : 3점
1년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