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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간분양 추점제 및 청약 가점 계산

by 개발자욱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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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추첨제와 가점제의 당첨자 선정 방식

그리고 당첨 비율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민간분양 추첨제와 가점제는

민영주택을 민간 분양할 때 사용하는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참고

공공분양 1순위 기준

 

공공분양 1순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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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치금 기준 및 민간분양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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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추첨제와 가점제

1. 추첨제와 가점제

당첨 비율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은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른 구분뿐만 아니라

전용 면적 크기 차이에

따른 구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

전용면적85㎡이하 전용면적85㎡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100% 0% 50% 50%
청약과열지구 75% 25% 30% 70%
비규제지역 40% 60% 0% 100%

 

*참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규제지역 확인 안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규제지역 확인 안내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어디서 확인할까요? *참고 부동산 분양정보는 어디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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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첨제

청약 신청자를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랜덤으로 선정

하지만,

아무리 추첨제라고 해도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은데요.

 

1) 무주택자 75%를 우선 선정 후

2) 무주택 탈락자와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나머지가 당첨됩니다.

3.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수로 산정하여 당첨자를 선정

1) 무주택 기간(32점)

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상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1) 주택공급 신청자, 배우자

2)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②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소형 저가주택 :

수도권 전용 60㎡이하 +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

 

2)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참고

공시지가 1억원이하 주택수부터 중과제외 주택 총정리

 

공시지가 1억원이하 주택수부터 중과제외 주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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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35점)

1)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2)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

 

3)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점)

청약홈 사이트에서

자동계산

 

 

*참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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