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추첨제와 가점제의 당첨자 선정 방식
그리고 당첨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민간분양 추첨제와 가점제는
민영주택을 민간 분양할 때 사용하는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참고
민간분양 추첨제와 가점제
1. 추첨제와 가점제
당첨 비율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은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른 구분뿐만 아니라
전용 면적 크기 차이에
따른 구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 |
전용면적85㎡이하 | 전용면적85㎡초과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투기과열지구 | 100% | 0% | 50% | 50% |
청약과열지구 | 75% | 25% | 30% | 70% |
비규제지역 | 40% | 60% | 0% | 100% |
*참고
2. 추첨제
청약 신청자를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랜덤으로 선정
하지만,
아무리 추첨제라고 해도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은데요.
1) 무주택자 75%를 우선 선정 후
2) 무주택 탈락자와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나머지가 당첨됩니다.
3.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산정하여 당첨자를 선정
1) 무주택 기간(32점)
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상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1) 주택공급 신청자, 배우자
2)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②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소형 저가주택 :
수도권 전용 60㎡이하 +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
2)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참고
2. 부양가족(35점)
1)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2)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
3)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점)
청약홈 사이트에서
자동계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