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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10 부동산 대책발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등
판정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주택수 및 중과제외 주택들
오피스텔 주택수 판정 및
분양권, 상속주택 등
판정 여부 확인하기
1. 분양권·입주권
1)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 주택수 제외
2)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 주택수 포함
*참고
2. 오피스텔
단,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
1)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주택분 재산세 과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2)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주택분 재산세 과세) 오피스텔 :
주택수 포함
3)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4%) 적용
3. 공동명의 주택
1)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
1 주택 소유
2)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
각각 1 주택 소유
4. 상속주택
1)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 주택수 제외
2)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상속주택 : 주택수 포함
3)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의한
주된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판단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③ 최연장자
5. 등록 임대주택
-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 주택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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