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취득세와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1차~7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2021년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내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
1주택 | 1~3% | 0.1~0.3% | 0.2% |
2주택 | 8% | 0.4% | 0.6% |
3주택 | 12% | 0.4% | 1% |
4주택 | 12% | 0.4% | 1% |
증여 | 12%⑴ | 0.4% | 1% |
2021년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외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
1주택 | 1~3% | 0.1~0.3% | 0.2% |
2주택 | 1~3% | 0.1~0.3% | 0.2% |
3주택 | 8% | 0.4% | 1% |
4주택 | 12% | 0.4% | 1% |
증여 | 3.5%⑴ | 0.3% | 0.2% |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1.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 1% ~ 3%
*참고 :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 1% 6억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1% ~ 2.99%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 -3) 9억원 초과 : 3% |
2. 1 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 8%
3. 2 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 8%
4.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 12%
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금융거래내역,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적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0년 9월 18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 전지역
경기도 : 전지역
단, 경기도 내 제외지역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
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테리)
인천광역시 : 전지역
(단, 인천광역시 내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 전지역
세종특별자치도 : 전지역
청주시 : 전지역
(단, 청주시 내 제외지역 : 남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차(2017.09.06.) :
지정 - 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하남시, 동탄택지개발지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
남구·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2차(2018.08.28.) :
지정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해제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3차(2018.12.31.) :
지정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해제 - 부산광역시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
4차(2019.11.08.) :
해제 -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도 남양주 일부, 고양시 일부
5차(2020.02.21.) :
지정 -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6차(2020.06.19.) :
지정 -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