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가점1 신혼특공 가점 소득기준 등 총정리 신혼 특공 조건과 소득기준 그리고 가점항목과 당첨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특공 소득기준과 조건) 1.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2.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30% 내) *공급물량이 많다. 3. 자격요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납입 횟수 6회) 2)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3)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4) 자산기준과 소득기준 충족 - 국민주택 ① 외벌이 100%, 맞벌이 120% ② 재산요건 부동산 : 2억 1550만 원 건물과 토지 자동차 : 2764만 원 이하 - 민영주택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재산 요건 없음 *참고 국민주택 .. 2021.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