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1세대범위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주택수 1세대 범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비과세) 대상 확대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구분 종전 개정(신설) 적용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⑵ 가액기준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하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소득기준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60㎡ 이하 제한 없음 감면비율 50% 취득가액 1.5억원 이하 : 100% 취득가액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 50% 감면기한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관련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⑴ 종전 적용 대상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라 하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 2021.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