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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비과세) 대상 확대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구분 |
종전 |
개정(신설) |
적용대상 |
생애최초주택구입신혼부부⑴ |
생애최초주택구입자⑵ |
가액기준 |
취득가액 기준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
취득가액 기준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
소득기준 |
맞벌이7천만원 이하외벌이5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
전용 60㎡ 이하 |
제한 없음 |
감면비율 |
50% |
취득가액 1.5억원이하 : 100%취득가액 4억원(비수도권 3억원) :50% |
감면기한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⑴ 종전 적용 대상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라 하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⑵ 개정 후 적용 대상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령 또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라면 감면 적용
(단, 1.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제외)
주택수 판정시 1세대 범위
-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 가족의 범위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세부사항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이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
(참고 : 2020년 1인 가구
중위소득 : 1,757.194원,
중위소득의 40% : 702,877원)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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