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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주택수 1세대 범위

by 개발자욱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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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비과세) 대상 확대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주택수 1세대 범위

 

구분

종전

개정(신설)

적용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가액기준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하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소득기준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60㎡ 이하

제한 없음

감면비율

50%

취득가액 1.5억원

이하 : 100%

취득가액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

50%

감면기한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관련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종전 적용 대상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라 하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개정 후 적용 대상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령 또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라면 감면 적용

 

(단, 1.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제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주택수 1세대 범위

 

주택수 판정시 1세대 범위

 

-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 가족의 범위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세부사항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
(참고 : 2020년 1인 가구

중위소득 : 1,757.194원,

중위소득의 40% : 702,877원)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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