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 조카 한 명도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다자녀를 키우신다니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 아닐까요?
이 글에서는
다자녀 특공 조건
다자녀 특공 가점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공 조건
1. 대상 주택
1)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2.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3. 당첨자 선정방법
1) 해당 지역 50%, 인근 지역 50%
2) 가점제 동점일 경우
① 미성년자 자녀 많은 순
② 공급자 연령 높은 순
*참고
4. 자격요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납입 횟수 6회)
2)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3)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 포함)
4) 자산기준과 소득기준 충족
① 국민주택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재산요건 :
부동산 : 2억 1550만 원
건물과 토지
자동차 : 2,764만 원 이하
② 민영주택
소득기준, 재산요건 없음
다자녀 특공 가점표(100점)
1. 미성년 자수
평점요소 | 배점기준 | 점수 |
미성년 자수⑴ |
5명 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⑴ 자녀 (태아, 입양아, 전혼 자녀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2. 영유아 자녀수
평점요소 | 배점기준 | 점수 |
영유아 자녀수⑴ |
3명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⑴ 영유아 (태아, 입양아, 전혼 자녀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인 경우
3. 세대구성
평점요소 | 배점기준 | 점수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⑴ | 5 |
한부모가족⑵ | 5 |
⑴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⑵ 공급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자
4. 무주택 기간
평점요소 | 배점기준 | 점수 |
무주택기간⑴ |
10년 이상 | 20 |
5년이상 10년미만 |
15 | |
1년이상 5년 미만 |
10 |
⑴ 배우자의 직계존속
(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
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평점요소 | 배점기준 | 점수 |
해당 시·도 |
10년 이상 | 15 |
5년이상 10년미만 |
10 | |
1년이상 5년 미만 |
5 |
⑴ 공급 신청자가 성년자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6. 입주자 저축기간
평점요소 | 배점기준 | 점수 |
입주자 저축기간⑴ | 10년 이상 | 5 |
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공급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 저축의 종류⑵,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
*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 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⑵ 참고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아파트는?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는
다른 특별 공급에 경쟁률이
낮은 편인데요.
핵심 지역이라면
작은 평형대를 노리는게
당첨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