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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줍줍 전략 앞으로 유주택자는 불가

by 취미야취미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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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2순위 당첨 전략

아파트 줍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파트 줍줍

아파트 2순위 조건

2순위라고 하면

사실상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참고

청약예치금 기준 및 민간분양 1순위

 

청약예치금 기준 및 민간분양 1순위

지역별 청약 예치금/ 전용면적별 청약 예치금과 민간분양 1순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청약 예치금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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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절대적으로 당첨이 불리한

아파트 2순위 조건으로

당첨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규제정책 직후나

부동산 시장이 비관적일 때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분양 물량에서

A급 입지 물량보다는

B급지나 C급지 물량

노린다면 경쟁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분양하는 물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분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1) 첫 분양이라 분양가가 검증 안됨

2) 항상 첫 분양은 논쟁거리가 많음

3) 추후 대기 물량들이 많음

나중에 분양되는 물량에 집중하려고 함

 

따라서, 경쟁률이 낮고

아파트 줍줍 미계약분이 발생할 확률

또한 높습니다.

 

예) 검단 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미계약분 발생

현재 1~2억 이상의 프리미엄 형성

그 밖에

추첨제가 많은 물량을 노리는 것

비선호 평면도를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100% 추첨제로 하고 있으며

 

3 베이와 4 베이

남향과 북향 등과 같은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민간분양 추점제 및 청약 가점 계산

 

민간분양 추점제 및 청약 가점 계산

민간분양 추첨제와 가점제의 당첨자 선정 방식 그리고 당첨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민간분양 추첨제와 가점제는 민영주택을 민간 분양할 때 사용하는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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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줍줍

미분양과 미계약의 이해

1. 미분양이란?

아파트 청약 신청을

일반공급 2순위까지 

받았지만 청약 신청자가

부족해서 남은 잔여세대

물량을 말합니다.

 

2. 미분양의 이유

1) 부동산 조정기 및 침체기

2) 입지가 좋지 않은 경우

3) 과도한 분양가 책정

 

3. 미계약이란?

일반공급 청약일정이

끝나고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부적격이나 당첨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발생한 물량을 말합니다.

 

4. 미계약의 이유

1) 부적격 처리

2) 대출에 대한 제한

3) 동, 호수의 불만족

 

아파트 줍줍 물량 확인하기

1.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

2. 개별적 문자메시지 통보

- 건설사 홈페이지 등록

- 모델하우스 연락처 등록

- 잔여세대 직접 확인

- 커뮤니티 카페 등

 

3. LH 청약센터

선착순 계약 가능 지구

 

주택청약 2순위 조건 당첨 및 아파트 줍줍 무순위 전략

 

*참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안내해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안내해드릴게요

우리가 아파트 청약 담청이 되기 위해서는 내 집이 될 분양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집이 될 분양정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sh청약센터 등 7가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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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줍줍 Q&A

1. 아파트 줍줍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통장은 필요 없으며

성년자 1인 1 청약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단, 3월 청약 개선안 발표 예정 시행령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성인)이어야 한다.

또한

무순위 청약 당첨자도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한다.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2.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

있어야 하나요?

 

- 청약신청금도 없고

당첨 후 계약 진행됩니다.

 

3. 아파트 줍줍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은

1인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요?

 

-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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