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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취득세율 확인하고 계산하기

by 개발자욱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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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증여)시 취득세율

대해서 알아보고

증여 취득세율 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상취득(증여) 시 취득세율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취득원인

증여

취득원인

증여

과제표준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취득세율

3.5%

취득세율

3.5% or 12%

증여 취득세율

 무상취득(증여) 시

중과 취득세율(12%)이 적용되는 경우

 

①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이면서

동시에

증여 당시 기준시가(주택 공시 가격)가

3억 원 이상일 것

 

단,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외

 

*참고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란?

 

아래 관련 시행령에서

'1세대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자 입장에서 증여 당시

1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증자가 주택이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지방세법 제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이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법 제13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⑵ 주택 증여 시

반세율(3.5%)이 적용되는 경우

 

①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는

주택(기준시가와 무관)을 증여하는 경우

 

②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증여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미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③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증여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상인 주택으로서

1세대 1 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취득세 계산기

증여 취득세 계산기

STEP 1 : KB부동산 리브 온에 접속하기

onland.kbstar.com/quics?page=okbland

 

 

STEP 2 : 웹페이지 오른쪽에 

세금 계산기 선택하기

 

 

STEP 3 :  팝업창 상단에

취득세 선택하기

 

Step 4 : 취득원인에서

증여를 체크하고

나머지도 체크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참고

부동산 종류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및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및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와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1차~7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취득세 적용방법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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