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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증여)시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여 취득세율 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상취득(증여) 시 취득세율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취득원인 |
증여 |
취득원인 |
증여 |
과제표준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취득세율 |
3.5% |
취득세율 |
3.5%⑵ or 12%⑴ |
⑴ 무상취득(증여) 시
중과 취득세율(12%)이 적용되는 경우
①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이면서
동시에
증여 당시 기준시가(주택 공시 가격)가
3억 원 이상일 것
단,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외
*참고1세대 1 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란?아래 관련 시행령에서'1세대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증여자 입장에서 증여 당시1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기만 하면수증자가 주택이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여부와 상관없이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같은 항 제7호 나목이 세율을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중과기준세율에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법 제13조의 2 제2항 단서에서'1세대 1 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1. 1세대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⑵ 주택 증여 시
일반세율(3.5%)이 적용되는 경우
①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는
주택(기준시가와 무관)을 증여하는 경우
②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증여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미만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③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증여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상인 주택으로서
1세대 1 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취득세 계산기
STEP 1 : KB부동산 리브 온에 접속하기
onland.kbstar.com/quics?page=okbland
STEP 2 : 웹페이지 오른쪽에
세금 계산기 선택하기
STEP 3 : 팝업창 상단에
취득세 선택하기
Step 4 : 취득원인에서
증여를 체크하고
나머지도 체크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참고
부동산 종류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및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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